좌회전 구간에서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사례

교차로의 좌회전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량 급정거로 인해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 우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잇으며, 동일차로를 가는 경우 앞차와는 항상 안전거리를 유자하여 앞차가 급정차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고는 블박차량이 이러한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앞선모닝차량이 좌회전허용구간에서 정차하였다면 이의가 없겠으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정차하여 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면 일부책임이 잇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정상적 좌회전구간이라면 블박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볼 수 있으며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블박차량 80% : 중간차량 0% : 모닝차량 20%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