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지정차선 위반 사고

- 교차로위반

사고사례

2차 좌회전/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여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모든운전자는 교통신호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운전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할것을 신뢰하고 특별한 주의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는 1차선은 좌회전전용차로이며, 2차선은 좌회전및 직진겸용차로로서 상대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아무런 예비신호없이 직진을 하여 상대차가 좌회전할것을 신뢰하고 좌회전을 시도한 블박차량과 충격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무과실로 인정될것으로 보이나 블박차량이 제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블박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이 있다면 상대차량이 직진할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므로 10% 정도 과실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상대차량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