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동시 좌회전 추돌 사고

- 교차로위반

사고사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상대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의 경우 블박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하였으며, 상대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한것으로 블박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상대차량이 진행하며 접촉한 사고로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박차량으로서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할 때에는 일단 서행하며 다른 차로의 차량동태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없이 상대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감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참작한다면 보험측 과실비율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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