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버스와의 추돌 사고

- 교차로위반

사고사례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블박차량은 적색 점멸, 상대차량 버스는 황색 점멸인 상황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점멸신호체계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나 심야 시간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더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신호체계로 황색신호등은 일단 서행, 적색신호등은 일단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일단정지 없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블박차량은 서행 후 선행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연동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충돌부위가 후미인 점으로보아 선진입한것을 인정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차로상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것도 분명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상대차량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다만 블박차량이 적색신호인점을 감안한다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40% : 상대차량 60%로 판단합니다. 2.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및 소득정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일 수 없으며, 치료경과를 본 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 처리하시기 보단 보험 접수하셔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기를 권유드림니다. 3. 블박차량이 적색신호등으로 일단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단정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선행차가 이미 출발한 정황이 있어 교차로 선진입한 점이 인정되어 유리한 정황입니다. 4.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