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의 접촉사고

- 단순 접촉사고

사고사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발생한 접촉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는 지하주차장 입구의 비좁은 통로에서 상행차와 하행차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도로교통법상 이와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블박차량이 진로 양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이 의미가 없는경우)에서 발생한 차량간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하행차량40% : 상행차량 60%의 비율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블박영상을 면밀히 본다면 블박차량은 도로 우측단으로 올라간 사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왔으며 충돌전까지 감속이 없었던 사실, 블박차량은 미세하지만 충돌직전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멈춘사실등을 참작한다면 상대차량의 안전운전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1)도로폭이 좁아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라면 블박차량 30% : 상대차량 70% 2)도로의 폭은 좁으나 양측 모두 우측단으로 진행하였다면 교행할 정도의 도로폭에서 블박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킨것이 확실하고 상대차량만 중앙선을 넘었다면 상대방 일방과실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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