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진입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 단순 접촉사고

사고사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전 해야합니다. 기본과실은 블박차량 80 상대차량 20의 전형적인 사고이며 상대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광주고등법원 2009나3509, 목포지원 2007가단13075)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진입로를 역주행 하여(도로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도로) 위 편도2차로의 도로로 진출함에 있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갓길과 흰색실선으로 된 갓길 구분선을 가로질러 급히 2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과속(제한속도 80, 주행속도 125km)으로 직진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B과실 5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7가단259635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버스)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 2차로에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제한속도 60, 주행속도 72)으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나와 지나가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행하던 B차량의 왼쪽 측면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B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 ◆ 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주간에 청구인차량 도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충돌한 사고인 점, 양 차량 충격부위, 추단되는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 심의접수번호 2016-020490 야간에 청구인차량 도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후진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인도를 지나 도로까지 일시정지없이 그대로 진입하다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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