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위반 및 교차로내 차선변경 차량과의 추돌사고

- 신호위반

사고사례

황색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이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상대방 버스가 100%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분 차량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즉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을 하였고, 가해버스는 2차선 도로를 직진하였습니다. 대로에서 소로로 통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차주분 차량이 도로에 먼저 진입하였습니다(동영상 8초). 또한 가해버스는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교차로에서 차선도 변경한 잘못이 확인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동영상 9초).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서 가해버스의 잘못을 종합하면, 과실이 100%로 됩니다. 상담내용이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나비 사고영상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