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탑승을 위한 정차 중 추돌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사례

택시 승객 탑승을 위해 잠시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방 추돌을 당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모든운전자는 같은 차로를 주행중인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전방 및 좌, 우 차량의 동태 및 교통장애요인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 1차선을 달리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 급정차 하여 추돌 하였다 하더라도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후미추돌차량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하며, 후미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급정차한 택시또한 일부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택시의 과실은 20% 정도로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