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3중 추돌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사례

1차로 주행 중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야기한 충격으로 전방 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모든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 우 차량의 동태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동일차로를 가고있는 후행차량은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앞차가 급정차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블박차량은 선행차량이 도로의 정체현상으로 정차하자 후행차량으로 브레이크를 잡아 완전 정차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블박차량은 본 사고와 관련한 과실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정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최초 충격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선행차0% : 블박차량 0% : 최초 충격한 후행차량 100%이 되겠으며, 블박차량이 앞차를 별도로 보상 할 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