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던 두 차량의 추돌사고

- 주차테러

사고사례

주차되어 있던 상대차량의 기어가 D로 되어있어 스스로 움직여 피해차량을 추돌한 대물사고입니다. 보험사 측에 문의 결과, 대물은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보험담당자가 무지한것인지 고의로 안줄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상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수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대인 대물을 구분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배생책임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주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본사고가 엄연한 상대방 일방과실로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블박차량이 입은 대물피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 시 원상복구시킬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공업사에 지블보증함이 마땅합니다. 더이상 보험사에서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관련자에게 금감원에 부당행위로 신고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지급불가라면 금감원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원합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 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다37856 판결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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