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차량 회피 중 옆 차와 추돌사고

- 중앙선 침범

사고사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피하다가 옆차로 주행중이던 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는 블박차량이 신뢰의 원칙상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준행할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블박차량이 순간적인 상대차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량을 조향하여 우측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중앙선침범차량의 잘못된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블박차량이 과잉대응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블박차량의 과실을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고영상으로보아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은것이 근거리이며 이를보고 블박차량이 긴급피난으로 차량을 조작한것에 불과하여 과잉대응했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중앙선침범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