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코너길 사고

- 중앙선 침범

사고사례

중앙선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여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제보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동일한 조건이라면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50:50의 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 할 것이나 본 사고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본다면 상대차량이 상당히 좌측으로 운행하였고 사고장소는 폭이 좁은 도로이며, 상대차량은 곡면구간을 지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갑자기 나타났으며, 상당한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는 자기차선을 주행하다 곡면구간에서 가상의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기 어려워 발생한 사고로 상대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비율을 판단한다면 블박차량30% : 상대차량 70%비율이 적정합니다. 원만한 사고처리를 기원합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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