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주행중 상대차량의 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 차선 급변경

사고사례

3차로 주행 중 1차로 주행중이던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입니다. 보험사 과실책정을 납득할 수 없어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통상 자동차간 사고에서 피해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배법상 3면책조건인 1.운행자가 자동차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2.운전자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3.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차량이 설혹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사실로 책임이 크다고 하겠으나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도 상대차량이 선행하는 차량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를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여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량의 과실을 10%로 인정한 보험사의 결정은 수긍할만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