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의 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 차선 급변경

사고사례

80km 도로 주행 중 2차선 주행중이던 차량의 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입니다.

법률사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모든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는 옆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곧바로 블박차량 지근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발생 및 손해배상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박차량으로서도 옆차량이 이미 선행하는 위치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알수 있었으므로 감속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경적을 울렸다고하나 사고의 즈음하여 울려 사전경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한다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20% : 상대차량80%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한 때부터 충격시 까지 약 3초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블박차량이 통상의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회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