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 추월 차량과의 추돌사고

- 차선 급변경

사고사례

우회전 대기하던 중, 뒤에 있던 차가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다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는 입체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2차선으로 서행하며 진입 중 후행하는 우회전차량이 블박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교차로 및 위험을 방지하기위해서 정지 또는 서행중인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으며 블박차량이 선행차로서 주도로에 서행으로 진입하고 있는 사실을 살필 수 있으므로 일단 먼저 2차선을 점유하였더라도 속도를 높여 선행차를 앞지를것이 아니라 선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것이 교통장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운전자의 조급한 운전방법으로 인하여 비롯된 시고로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박차량으로서도 후미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끝까지 후방을 주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주의한 정황을 참작한다면 무과실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적정과실비율은 블박차량 20% : 상대차량 80%로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