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주차테러

- 주차테러

사고사례

가해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접촉한 후 조치없이 그대로 지나가버린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3 여 달이 지난 후 인지하여 신고가 유효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1.신고시기가 늦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주,정차차량의 단순 대물차량의 손괘인 경우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같은 빌딩을 사용하는 상대방이 사고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 굿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3.같이 주차된 후미차량이 출발과정에서 접촉한 사고로 상대방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비용 일체 및 수리기간동안 대차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보험접수하시면 접수번호를 알수 있고 수리공장에 입고하여 상대방보험회사 및 접수번호를 고지하시면 수리공장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기간이 길다면 렌트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급적 100% 지원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