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 중앙선 침범

사고사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우회전 하려는 앞 차를 피해 좌회전 하려는 글쓴이를 보고 우회전 하려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비접촉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는 블박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에서 선행차가 직진대기 중으로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우회전하던 이륜차 운전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지면에 전도되어 부상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블박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설혹 상대이륜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있어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량과의 접촉 , 비접촉 여부는 과실을 정함에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과잉방어를 하여 제3의 손해가 가중될 때는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부 손해를 분담시킬 수 있으나 본 사고영상으로 보아 이륜차운전자의 과잉방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블박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며, 이륜차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두부손상을 입어 손해가 늘어났다면 10%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안전모를 미착용하였더라도 두부손상이 없다면 이또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